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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우선주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
  • Date2022/12/28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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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자등록)전환우선주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문

 

전환우선주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

 

 

우리 회사는 20221228일 이사회에서 주식전환을 결의(정관 제9조 및 우선주 발행조건

11조 전환권에 관한사항에 의거)하였습니다. 이에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64조에 의거하여 전환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전환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: 우선주식(4회 전환상환우선주)  600,000

2.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952,380

3. 전환 비율 : 1.5873015873

4. 전환기준일 : 20230113

전자증권법 제64조에 따라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은 전환기준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

 

 

 

 

20221228

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51-3

주식회사 바이오프로테크 대표이사 박 익로, 김 병전